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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간부공무원 부패 감시 인근 시·군과 ‘교차감찰’ 추진

내년부터… 적발 땐 엄하게 징계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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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 없는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인근 시·군과의 ‘교차감찰’을 추진한다.

    이는 자체 감찰활동의 경우 자칫 온정주의로 흘러 부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감찰 대상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다.

    박상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28일 열린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주·하동·남해·고성 등 인접 시·군의 의사를 타진해 오는 11월 중 교차감찰 대상 시·군을 결정한 후 연말까지 교차감찰 시기 및 인력, 시행 방법 등을 협의한 뒤 2015년 1월부터 부정부패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교차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중 1∼2회 정도의 교차감찰을 할 방침이며, 감찰 내용은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도박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 개입과 청탁, 편법 수의계약 등 토착비리 △정치권 줄서기·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 △금품수수 등 관행적·고질적 비리 △민원 지연 등 직무태만 행위 등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발된 자는 전보 또는 직위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 수위도 일반 징계보다 엄하게 할 방침이다.

    ‘교차감찰’과 별개로 감사담당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은 종전대로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대상’ 제도와 반부패 익명제보, 암행어사제, 청렴결의대회, 반부패 청렴교육 등도 계속 시행한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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