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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1월 10일까지 목가공업체 등 대상…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 안돼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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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한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고성경찰서(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이다.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조경업체와 화목 사용민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 행위는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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