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법원·검찰 모두 떠난 자리, 진주 상대동 ‘공동화’ 우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도 이전
임대 상가 급증·상권 침체 가속

  • 기사입력 : 2014-10-31 11:00:00
  •   

  • 창원지법 진주지원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상대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7일부터 신안동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이전 부지 1만1495㎡가 자칫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검찰이 27일 신청사로 모두 이전함에 따라 일단 국유재산인 만큼 그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매각 등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옛 청사 부지 매각을 통해 신안동 신청사 부지 매입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원이 이전하면서 현재 법조타운 인근 상가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검찰까지 이전하면서 인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의 이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옛 상대동 법조타운 인근 사무실은 법무사 45곳과 변호사 30곳, 여기에 식당도 30여 곳에 이른다.

    부동산중개업소(상대동)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 상가 형태는 국부적 집중형으로서 그 주변 사무실이나 상가 등이 장기적으로 약 5년 안에 거의 빠져나가서 10~20%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옛 청사 활용방안이 몇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이나 구체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매입 등 계획이 없다”며 “도시계획 상 주거지역이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돼 개인 등이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려 해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전이 확정된 후 시민공원과 대형마트, 아파트, 공공청사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비용과 제도적인 여건의 제한 등으로 깊은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 출마한 모 도의원 후보는 상대동 법조타운 활용방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대동지역이 혁신도시와 진주시청,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행정타운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도 지난 3월 법원 이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신안·평거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대·상평·초전지구 시민들을 위해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사 인근 주민들은 “법조타운 이전으로 지역 상권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다”며 “옛 청사 활용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경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