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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취소

  • 기사입력 : 2014-10-31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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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학교 측은 "법인 차원에서 논의한 끝에 학생 선발권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취지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일부 인정했다"며 교육청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 각 고교가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자사고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새로운 절차에 따라 소급해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평가를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했음에도 이를 시정해 협의를 재신청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므로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된 6개교는 전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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