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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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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합의…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참사 199일째에 협상 마무리…내달 7일 본회의서 처리
與, 유족동의 얻어야 특검후보 추천가능…참사관련 장소 조사 가능

  • 기사입력 : 2014-11-0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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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월호3법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3법을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지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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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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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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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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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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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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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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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다만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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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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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 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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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 특검 선정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야당 내에 유족대표와 유족 대리인까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 야당 몫 조사위원, 특검후보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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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사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 5명씩을 추천해 국회가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상임위원 1명)의 위원을 지명한다.

    또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을 총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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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활동 시한의 조사위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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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열 수 없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명칭만 원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했으며,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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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차관급 기구인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고,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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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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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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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놓아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도 대체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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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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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그 기능과 조직은 대부분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해경과 소방청 조직에 국민안전처라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신설하는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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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협상 결과를 보면 세월호법은 대부분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조직법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분 완성됐다. 사실상 여야가 주고받기 식 '빅딜'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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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는 야당 요구를 다 들어줬고 정부조직법은 우리 요구대로 다 됐다"면서 "야당이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을 반대했지만, 막판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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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유병언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게 했고, 과세·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숨겨놓은 재산의 추적 수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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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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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원내대표는 "유감이 많지만 더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정부 뜻대로 개정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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