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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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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비효율·낭비 국감제 존치 가치 없다-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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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도 없는 기이한 3가지가 있다. 국정감사제와 선진화법, 사기업체의 증인채택이다. 문제는 각 부처가 7월부터 감사 준비에 들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로 일반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준비의 경비뿐만 아니라 감사 당일은 장관과 간부들이 무더기로 해당 상임위에 출석해 장시간 대기하는데 질의와 답변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의원들은 자기과시의 선전장으로 여기며 정쟁·구태·부실·호통·난장판·파행·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국민의 조롱을 사고 있으며 ‘무통론’이 나온다. 국감제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이한 제도인데, 일반의결 사항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으로 해 헌법 제49조의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 동안 이 법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인데도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감은 국회가 외부적으로는 독선·독재인데 내부적으로는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무능국회·불임국회로 만들었으니 이 법도 폐기해야 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니 딱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 문제이다.

    국정감사는 대상이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고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견제가 목적이다. 사기업체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일반 기업체는 사법자치의 원칙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사법자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의 대원칙이다. 국회는 기업 활동에 근본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 위법사실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 기업범죄가 정계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한계에 봉착했을 경우 국회가 극히 예외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외국 사례가 있기는 하다. 대기업 총수를 불러 호통치거나 증인을 빼주는 것을 권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에 사정 봐주는 척하면서 생색내어 대소사에 초청장 내고 모임에 연결, 정경유착이 공고해진다. 의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유·무형의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채택 안 되면 감사인사 다녀야 하고 채택되면 준비에 골몰해야 한다. 기업인 증인 출석 때문에 로펌 컨설팅을 의뢰해 건당 최고 4000만원까지 지불한다고 한다. 대기업은 수십명으로 대관업무를 가동하고 있다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잘못 답변 하면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 로펌에 의뢰하고 자체 대관업무 담당자를 두는 것은 나무랄 처지가 못 된다. 국회의 행패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추락에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일 안 하는 국회가 일하는 기업에 훼방을 놓고 있으니 국회의 국민 지지도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렵다. 여야 정치권은 현재 어려운 기업상황을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 때문에 생을 영위한다고 봐야 한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기업에 용기는 주지 못하더라도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더러워 해외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기업인의 증인채택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도 세계 유례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야당도 여당이 될 경우를 예상해 반대하지 말고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제의 폐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다. 독재정권에서는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감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화가 되었으니 국회가 갑의 입장에서도 독재화되어서는 안 되고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감을 폐지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상시 국정조사권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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