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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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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 기사입력 : 2014-11-21 10: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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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2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금고형 이상에 해당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기능을 하는 장소인 시의회장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등 저지른 장소와 대상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죄질이 중하다"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창원시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공무원과 창원시의원들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고발된 후 같은 달 30일부터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54일 만에 풀려났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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