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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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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영향평가제’, 통제 수단 돼선 안돼

  • 기사입력 : 2014-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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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파산 직전에까지 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지 않다. 선거 공약 사항을 이행한다며 재정 능력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빚을 지는 지자체도 있다. 차기 선거를 겨냥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거나 전시성 대형 축제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자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자는 ‘지자체 파산제’가 논의된 것도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미였다. 앞선 단체장들의 예산 낭비는 결국 취약한 재정 여건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내·국제경기대회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는 사업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중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자체 등의 부채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책임감을 갖고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손질하며 이러한 장치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자체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펼칠 때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후 성과 평가도 철저해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지방행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운용돼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평가제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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