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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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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표적으로 한 성매매 함정수사 잘못"

  • 기사입력 : 2014-11-27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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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진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자 5면)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현장상담센터협의회·십대여성인권센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중심이 아닌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수사 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경찰이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여성 인권 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이 불법적인 함정수사인지 합법적인 위장수사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을 검거하는 현행 방식은 위장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면서 이는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통해 성산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과 경찰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은 성산업 구조의 사실상 피해자"라면서 "성매매 단속은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 업소와 업자에 집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팀을 투입해 속칭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 중 경찰 1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에서 A(24·여)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뒤 모텔 창문 밖으로 투신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러한 함정수사 기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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