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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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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 선거 도운 공무원 3명 지위상실형

사안 경미한 2명은 지위 유지형

  • 기사입력 : 2014-11-27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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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4지방선거 경상남도교육감 선거과정에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직 교육공무원 3명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9월 4일자 7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7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의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육공무원 A(60)·B(59)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 C(5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46)·E(44)씨는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엄히 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D·E씨는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당시 교육장)·D(당시 장학사)·E(당시 장학사)씨는 교육감 선거 전인 지난 5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B(당시 교육장)씨는 100여회에 걸쳐 특정 후보 선거운동 블로그를 링크시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당시 도교육청 과장)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뿐 아니라 특정단체 임원에게 지지 선언을 부탁하거나 상대후보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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