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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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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검찰서 16시간 조사받아

  • 기사입력 : 2014-12-19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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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 교육감이 18일 오전 8시 출석해 이날 자정께 귀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으로 조사받았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정황 등을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일단 귀가시켰지만 관련 혐의를 최종 확인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구속한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감 친척들이 받은 금품과 김 교육감 측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비리사건으로 교육청 공무원, 교육감 친척,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8명이 구속됐고 이 가운데 공무원 3명과 교육감의 친척 1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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