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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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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법(발전소 주변 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해 사천주민 민원 해결”

여상규 의원,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대책위원회와 오찬간담회
“법 개정은 의원 이해 상충돼 힘들 것 … 공사차량 우회로 개설”

  • 기사입력 : 2015-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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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여상규(오른쪽) 국회의원이 22일 삼천포지역 모 식당에서 가진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대책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2일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열, 이하 대책위)에서 추진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 “의원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로 19대 국회에서는 개정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날 삼천포지역 모 식당에서 가진 대책위와 오찬 간담회에서 발주법 개정을 위한 대표발의 요청을 받자 이같이 밝힌 뒤 “발주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발전소 소재 지자체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 발주법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은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연접해 있는 사천시 향촌동 등은 발전소의 주요 도로로 이용되는 등 피해가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200만㎾급 NSP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 사천지역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발주법상 지원 기준을 반지름 10㎞ 이내의 육지·섬지역 및 해수면으로 확대하고 지역지원사업자에 유연탄발전소 발전사업자를 추가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선고용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하는 등으로 개정되길 바라고 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주법 개정안을 마련, 여 의원과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어 발주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또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 지자체의 지원금 배분방식이 관할 비율과 소재지 관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인구에 따른 배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 관할비율에 의한 배분 비율을 현행 지원금의 100분의 40을 30으로 낮추고 인구에 의한 지자체의 점유비율에 의한 배분도 현행 100분의 30에서 40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재지 관할에 의한 배분은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배분은 100분의 10에서 20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현재 발주법 시행령은 발전소 소재 지자체만 지원 가능해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쪽의 시행령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올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는 NSP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차량들의 사천지역 주요 통행로가 될 ‘발전소 전용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위해 힘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남동발전 사장을 만났는데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 시청에 부지마련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200만㎾급 NSP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한국남동발전(주)과 SK건설(주), SK가스(주), KDB인프라자산운용(주)이 합작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고성그린파워(주)에서 3조원을 들여 오는 2019년 완공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글·사진= 홍정명 기자 jm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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