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5-01-23 00:00:00
  •   

  • 본지 22일자 7면 ‘외제차 수리비 先지급 보험사 관행 허점 악용’ 제목의 기사 중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A(25)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아닌 ‘중고차 판매원’으로 알려왔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