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5-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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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2일자 7면 ‘외제차 수리비 先지급 보험사 관행 허점 악용’ 제목의 기사 중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A(25)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아닌 ‘중고차 판매원’으로 알려왔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정치섭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본지 22일자 7면 ‘외제차 수리비 先지급 보험사 관행 허점 악용’ 제목의 기사 중 교통사고 유발 후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A(25)씨는 ‘중고차 판매업자’가 아닌 ‘중고차 판매원’으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