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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성폭력 피해 청소년 구조금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따른 정신적 피해 구제… 임대주택 마련도

  • 기사입력 : 2015-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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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아빠의 이혼, 아빠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6살의 어린 나이에 친척 집에 맡겨진 미연(가명)이.

    보고 싶은 엄마 아빠를 참고 견디기도 힘든 아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10살 무렵 한 집에 살던 오빠가 아이를 성폭행한 것이다. 4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결국 미연이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미연(가명)이에게 중상해구조금(1100만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매입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등 정신적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주거지원제도’는 범죄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주거지에 살기 어려워진 피해자가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임대주택 분양 신청 시 우선권 부여 △기존 주택을 LH에서 사들이거나 다른 주택을 임대 △LH에서 임대해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상해구조금은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만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 성폭력 범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본 미연이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창원지검 피해자지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상해구조금 지원제도를 모르는 정신적 장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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