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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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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 한철 부지 아파트 4422가구 승인 논란

당초보다 1270가구 증가…창원시, 경남도에 재심 청구키로
창원시 “특혜… 행정소송 추진”
경남도 “절차 적법… 문제없어”

  • 기사입력 : 2015-02-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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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영주택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부지에 4400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경남도에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변경’이 최근 도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창원시는 공급물량(1270가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민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데다 부영에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남도는 건축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13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영이 신청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5 일원 22만2000여㎡에 442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부영은 옛 마산시 때인 지난 2006년 7월 최고 38층에 25개동 3152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경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근 도건축심의를 통과한 것은 최고 29층에 14개동 1270가구가 늘어난 총 39개동 4422가구로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도심의에 앞서 공급물량이 2006년보다 1270가구 늘어난 데 대해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허가사항인 만큼 사업승인권을 시에 이관할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시의 입장을 담은 ‘창원시 검토안’을 경남도에 두 차례나 보냈으나 이조차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남도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영이 신청한 건축 변경심의 건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었으며 심의위에서 몇 가지 문제를 들어 조건부로 통과했고, 지난 16일 부영에 공문을 통해 심의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영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심의위에 통보, 이를 검토하고 창원시와도 협의해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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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아파트가 건립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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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승인 당시의 아파트 조감도. 남북방향 바람길이 있으며 동 간격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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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승인된 아파트 조감도. 남북방향 바람길이 일부 막혀 있고 동 간격도 2006년 승인 때보다 좁다./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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