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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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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바람길 확보 위한 단지 재배치 등 의견 묵살 돼"

창원시, 한철 터 아파트 승인 왜 반발하나?
창원시 “부영과 道에 체증 등 수차례 개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남도 “승인권한 道에 있어… ‘조건부 과제’는 市와 협의해 최종승인 계획”

  • 기사입력 : 2015-02-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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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승인 당시의 아파트 조감도. 남북방향 바람길이 있으며 동 간격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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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승인된 아파트 조감도. 남북방향 바람길이 일부 막혀 있고 동 간격도 2006년 승인 때보다 좁다./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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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아파트가 건립될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경남신문 DB/


    창원시는 (주)부영주택의 마산합포구 옛 한철 부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계획이 경남도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부영에 단지배치계획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으며 경남도에 당초 부영이 승인받은 것보다 1270가구 늘어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두 차례나 창원시의 안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부영이 당초 2006년 7월 최고 38층, 25개동, 3152가구 건립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번 심의에서 1270가구 14개동이 증가한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분양이득금도 상당액 늘어 또 다른 측면에서 특혜시비도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심의와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마산지역의 바다를 관문으로 하는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시에서는 도시미관과 전망을 고려한 각종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의결돼 아파트가 계획대로 완공될 땐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 심각한 교통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조건부 의결 내용

    도건축심의위가 제시한 문제점은 단지배치계획 등에 대해 △대규모 단지로서 해안경관을 고려한 재배치계획이 필요하고, 도시관리개념의 단지설계 필요 △남북방향 바람길이 필요하므로 단지동수 등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도 △지상 540대 지하 1층 5300대의 대규모 주차장을 계획하는데 입주민의 인지성이 떨어지고 혼잡해 5개 정도의 단위구획(조닝)으로 정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 재검토 필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학생 통학로 등 북측 5거리 교통체계 전반적으로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쟁점

    창원시는 교통민원 등을 우려, 지난 2006년 승인된 3152가구 규모 정도로 다시 변경 승인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아파트가 건설되면 향후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마산만 해안의 경관과 조망확보, 도심축을 고려한 통경축(바람길) 및 개방감 미확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배치계획과 교통문제 등을 우려해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단지배치가 수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창원시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묵살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단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이양됐으며, 이번 건은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증가해 기존 승인된 내용과는 연계성, 동일성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없는 신규사업이기때문에 창원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승인권한은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건부터 적용되며 이번 건의 경우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때문에 경남도가 사업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밝혔다.

    ◆남은 절차

    부영이 도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조건에 맞게 아파트 건축계획을 보완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경남도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부영 측이 수용해 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해 다시 검토하고 창원시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도건축심의위원회의 많은 조건을 부영이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경남도에 재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건축심의위를 조건부로 통과했기때문에 재심절차는 다시 밟을 수 없으며, 부영이 보완한 안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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