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첫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 등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도선관위는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첫 포상금이 지급됐다”며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4건이 추가 고발되는 등 위법 행위(고발 12건, 수사의뢰 4건, 이첩 1건, 경고 34건)는 총 51건으로 늘어났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