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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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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대 줄여 세대수만 증가"…경남도, 특혜주장 일축

道 “한철 터 아파트 변경승인 특혜 아니다”
의혹 제기한 창원시에 강경 대응

  • 기사입력 : 2015-02-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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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봉(가운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이 23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한국철강 부지 부영아파트 사업 의결이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속보= 창원시가 경남도건축위원회에서 옛 한철 터에 부영아파트 건립을 조건부 가결한 데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남도는 “용적률, 건폐율 증가 없이 평형대를 줄여 가구수를 늘린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반박했다.(23일자 1·2면)

    천성봉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가 (주)부영주택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도건축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천 국장은 “이 아파트는 당초 지난 2006년 54평, 50평 등 대형평수 위주의 건립계획으로 승인됐으나 이후 34평형대 위주의 친서민 아파트로 계획해 변경승인 신청됐다”며 “용적률, 건폐율 증가 없이 평형대 축소에 따른 가구수 증가를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는 최초 승인과 달리 용적률이나 공급면적을 늘려 사업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며 “최초승인에 비해 가구수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특혜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평형(54평형) 위주에서 중소형평형(34평형) 위주로 공급계획을 바꾸면서 가구수가 늘어났지만 전체 공급면적은 당초 82만3314㎡에서 73만1150㎡으로 오히려 9만2164㎡가 줄었고, 용적률은 250%로 최초 승인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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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창원시에서 제기한 의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됐다”며 “향후 창원시와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번 건은 당초 승인된 계획을 변경신청 하는 것으로 당초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이관은 불가하다고 그는 밝혔다.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영향 등 세부적 사항들은 도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인 조건에 모두 반영돼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건축위원회는 조건부 가결의 조건사항으로 △110동 및 406동을 이동 건축해 최소한의 남북 통경축 확보를 검토할 것 △잔디광장 주변 조경수를 2~3열로 식재할 것 △외부 도로 주요 교차로 교통량을 분석해 제시할 것 등 1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경남도는 평형대를 축소하고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보다 친서민적이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며,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창원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승인 시기에 대해 천 국장은 “부영 측에서 도건축위원회에서 붙인 조건을 얼마나 빨리 이행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인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통상 20일 이후 최종 승인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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