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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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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건축 아파트 가로수 무단 가지치기 ‘책임 떠넘기기’

용호동 용지주공 1단지 주변
안전펜스와 맞닿은 부분 잘려

  • 기사입력 : 2015-03-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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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주공 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옆 메타세쿼이아가 시공사의 가지치기로 안전펜스에 맞닿은 부분(왼쪽)의 가지가 잘려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내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가로수가 무단으로 가지치기 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주공 1단지 아파트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말까지 공사장 주변에 4~7m 높이의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안전펜스와 맞닿은 외동반림로와 용지로 방면 메타세쿼이아 나뭇가지를 잘랐다. 2일 이 일대를 둘러보니, 인근 메타세쿼이아 50여 그루 중 18그루가량 안전펜스에 맞닿은 부분의 가지가 잘려 있었다.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인 창원시 의창구 공원산림과도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의창구 공원산림과 관계자는 “이런 경우 대부분 재건축 담당부서가 업무협의를 요청하고, 우리 부서가 현장에 나가 가지치기를 진행한다”며 “그러나 사전에 업무협의 요청은 없었다.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또는 애초에 시공사가 알리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안전펜스 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의창구청 소관이고, 가지치기와 관련한 이야기도 시공사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병가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면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가지치기 자체가 수목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창원시가 소음·분진을 이유로 일부 펜스를 1m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펜스를 높이면 가로수 가지를 잘라야 할 수 있다고 구두로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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