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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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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나이롱 환자’ 유치 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기사입력 : 2015-03-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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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A(58)씨와 원무부장 B(53)씨, 원무과장 C(4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를 징역 2년, A씨를 징역 1년6월, C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각각 6개월씩 늘어났다. 그러나 C씨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가짜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2억4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토록 방조해 보험 제도를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친 점, 가짜환자를 데려오면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한 점,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설명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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