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새야구장 건립비’ 추경예산 통과

삼정자공원 조성 등 추경안 가결
오늘 2차 본회의서 최종처리 예정

  • 기사입력 : 2015-03-03 22:00:00
  •   

  • 새 야구장 건립비 등이 반영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특위는 3일 이 같은 요지의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새 야구장 건립 사업비와 관련, 질의·토론에서 박춘덕 의원은 “새 야구장 건립 사업비 중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후세에 새 야구장 건설을 놓고 당시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오해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판식 의원은 “NC가 차후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야구장을 타 기업에 매도하거나 연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암 창원시 야구장건립단장은 “당초 새 야구장 건립 예산은 경남의 모자이크 사업에 포함돼 있었고 향후 도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연고지 변경이 불가하도록 KBO와 협약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예산보다 464억원이 증액 편성된 추경안에는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50억원 △팔룡동주민센터 신축 30억원 △삼정자공원 조성 27억원 △팔룡터널 건설 37억원 △사파동주민센터 증축 12억원 △소답운동장 조성사업 14억원 △창원보건소 신축 30억원 △새 야구장 건립사업비 등 현안·공약사업 44억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필수경비 30억원 △조직개편 관련 5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