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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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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합장 ‘불법선거’ 110명 적발

불구속 입건 2·수사 102·불기소 처리 6명 … 금품·향응 혐의 72명 달해

  • 기사입력 : 2015-03-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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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경찰이 경남에서 모두 80건 110명의 불법선거 사범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72명이 금품·향응 제공혐의로 경찰의 내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거창의 한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60)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진주의 한 조합장에 출마한 B씨(51)는 조합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금까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102명에 대해서는 내사·수사 중이며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선거사범을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7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전선거 운동(24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1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품선거·흑색선전과 함께 조합장 선거 3대 주요범죄로 꼽히는 ‘임직원 선거개입 행위’는 아직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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