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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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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이 도지사 등 업무추진비 8395만원 빼내 횡령

경남도, 8000여만원 횡령 혐의 회계 7급 직위해제·고발
회계시스템 허점 악용… 관리책임자 2명도 징계 방침

  • 기사입력 : 2015-03-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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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와 부지사, 행정국장 등의 업무 추진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하급직 회계담당 공무원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남도는 도지사 업무 추진비 등 8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도 행정국에서 회계업무를 수년간 담당했던 A(52·여·7급)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관공서 회계시스템인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244회에 걸쳐 1억492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6524만원을 반납하고 8395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도는 밝혔다.

    횡령한 공금에는 도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 간부의 업무 추진비와 일상 경상경비, 사무비 등이 포함됐으며, 이 항목들이 뒤섞여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A씨는 횡령 과정에서 일괄 결재하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시점과 12일과 27일 두 차례 결제하는 시점의 시차를 틈 타 돌려막기를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행정국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A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17일 ‘상근직원 격려물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청원경찰, 현장근무자, 공익요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품권 구입비 2130만원에 대한 품의서 결재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호조회계시스템 전산을 조작해 상품권 구입비를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도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 선택해 231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21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용하는 e-호조회계시스템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 책임자인 계장급 공무원 2명도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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