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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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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치료 불만’ 치과의사가 소아과 의사 폭행

의협,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촉구

  • 기사입력 : 2015-03-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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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딸을 치료하던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폭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종합병원 복도에서 창원시내 치과의원 원장 A(39)씨가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34)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지난달 18일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현재 A씨를 폭행 혐의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3일 환자 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폭행당한 의사는 현재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와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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