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 등을 ‘5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 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인 ‘개인정보 침해’는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유통한 경우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최초 유출자를 추적·검거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
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 구매를 빙자한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는 확인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범죄계좌 출금을 금지할 계획이다.
스미싱·피싱·파밍·메모리 해킹 등 ‘사이버 금융범죄’는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등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은 기소 전에 국세청과 함께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탈루 소득을 추적키로 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행위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는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