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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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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가 의사 폭행하는 분노조절장애 사회

  • 기사입력 : 2015-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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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분노조절장애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불을 지르는 식으로 화를 푸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운전도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방망이를 휘두른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창원에서도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딸을 치료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병원 복도에서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현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다. 분노가 적당하면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분노가 지나쳐 증오가 넘치게 되면 큰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문제는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 갈등과 분노 표출 등의 병리를 일으키는 인격·행동 장애 환자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분노조절장애와 유사한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한 해 환자수가 1만3000~1만4000명에 이른다. 특히 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으로 조사돼 예사 문제가 아니다.

    사회 양극화와 가계 불안 등으로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고충과 갈등이 어떠한지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불만이 쌓이면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증상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다른 질환과 달리 이 같은 증상의 환자는 주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뇌가 말랑말랑한 청소년기 이전에 고치지 않으면 성인이 되면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분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덮을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전문가 등이 나서 종합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도 인성교육과 함께 문제 학생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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