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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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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빨라진 외국인 범죄 시계 (4) 대책은 없나

경남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출입국 담당 직원은 5명뿐
출입국사무소 직원 1명당 불법 체류자 2000여명 관리
지문 공동 활용·불법 체류자 고용 처벌 강화 등 필요

  • 기사입력 : 2015-03-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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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리 인력과 사회적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도내에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총 21명이다. 이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직원은 5명으로,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이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직원 1명당 약 2000명의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주 20~30명 정도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 출국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속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유흥업소 등 제한된 장소만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신고와 제보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도내에 외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총 51명으로 이 중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은 24명이며, 나머지 27명은 일선 경찰서에 배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당 외사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이는 외국인 범죄 수사, 첩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외 외국인을 관리하는 시스템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일부 외국인이 실리콘 위조 지문으로 입국한 경우가 발견됐다. 또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적용돼 관광 등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잠적한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인들의 출입국 때 실시하는 지문 채취 활용과 등록거주자에 대한 실태 등 외국인 관리에 따른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109만여명(실제 국내 177만여명) 중 상당수 외국인의 지문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실행돼야 한다. 또 채취된 지문을 부처별로 활용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들의 지문 정보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갖고 있어 타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외국인 고용 업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그 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일본의 경우 불법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2004년 22만명에 이르자 법무성이 대책 마련에 나서 2007년 지문 채취와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을 모두 확보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는 20만엔이던 벌금을 10배 이상 올렸다. 또 체류카드 제도를 시행해 합법적인 체류자는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은 말소시켜 버렸다. 500만원에 그치는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국내 처벌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창원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관리의 경우 시와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함께 합동 단속하는 등 기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수도권과 같이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불법 체류자의 수를 조절하는 관리 체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희·고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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