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9일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서민자녀 지원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일선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조례를 준비 중인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도내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1시간 동안 토론과 질의응답을 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정회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수(새정치민주연합) 사회산업위 위원은 “해당 조례안 내용이 기존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고 급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류를 제안했으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남도가 시·군을 동원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무상급식 중단, 관련 예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으나 김해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달 14일 열릴 예정인 창원시의회 등 타 시·군의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제18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사진. /출처: 김해시의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