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간부 얼굴에 커피 뿌리고…, 퇴임 하루 전 인사…

업무 잘못 이유 폭행·대기발령
축협조합장 “복무규정 위반 징계”

  • 기사입력 : 2015-03-23 22:00:00
  •   
  • 의령 지역의 퇴임한 농·축협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거나 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의령축협 A 조합장은 임기 만료 사흘을 앞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축협 전무실에서 간부들과 업무 협의 도중 상무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A 조합장은 3일 뒤인 20일 갖기로 한 조합장 이·취임식 행사와 관련, 초청장 안내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 커피를 상무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 상무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머리와, 목,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어 A 조합장은 B 상무에 대해 안내장을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데 따른 업무 잘못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 말 업무상 대립각을 세우며 당시 전무였던 B씨를 상무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B 상무가 조합장 승인 없이 무단 휴가를 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장 승용차 구입, 이·취임식 초청장 내용·발송과 관련, 조합장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머리를 때린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령농협 C 조합장은 지난 20일자 퇴임을 불과 하루 앞둔 19일 오전 이사회를 소집한 후 3급 팀장 2명을 간부직인 상무로 보직변경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C 조합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의령농협 유곡지점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점장 보직 발령을 몇 개월씩 미뤄오다 선거가 끝난 뒤 인사했다.

    일부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선거 비협조자는 인사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성 인사다”고 반발했다.

    반면 C 조합장은 “선거업무를 맡은 직원을 당시 인사조치할 수 없어 선거 후 인사를 한 것뿐이며 보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태구 기자 tkka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태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