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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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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이제 시·군의회서 불붙나

관련 조례 제정·예산 수정 불가피…시민단체 조례 통과 저지 나설 듯

  • 기사입력 : 2015-03-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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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갈등’이 도의회에 이어 도내 시·군의회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경남도의 경우, 새누리당 이갑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이를 이행할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도내 시·군은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하동, 거창, 합천, 남해 등 11곳이다. 창원, 양산, 창녕, 고성, 산청, 함양 등 6곳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 시·군 중 남해를 제외한 10곳은 지난해 말 2015년도 본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올해 3월 초 경남도로부터 확정·발표돼 이들 시·군은 이와 관련한 사업 항목 등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경남도가 확정한 사업항목과 시·군이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항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예산 집행은 이뤄질 수 없다.

    한 지자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담당자는 “지난해 말 시청 본예산안에 편성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세부적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최근 확정된 항목과 맞지 않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교육지원 사업 항목 변경 등을 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임시회를 맞춰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시·군 6곳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예비비로 돌리지 않았다면 4월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용을 항목별 또는 예비비로 편성해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시·군의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경우 도의회 조례 통과 이후 수그러들었던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발이 시·군의회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각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때도 갈등 소지가 있다.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18개 시·군의 동일한 조례 발의가 잇따를 예정이다. 2~3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입법예고했거나 의안 준비에 들어갔다.

    조례 저지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무상급식 중단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23일 이 조례를 처음으로 심사 보류하면서 타 시·군의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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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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