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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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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혹 떼려다 혹 붙일라

  • 기사입력 : 2015-03-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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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을 두고 해당 지자체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지방세 세수 감소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 경륜, 스포츠 토토 등의 이용 고객들이 지금처럼 현금 구매대신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인당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면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박 중독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전자카드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고유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카드는 신분 노출은 말할 것도 없고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용객들이 전자카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은 차치하고 카드 등록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불법도박시장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불법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배당률이 높은 불법 도박시장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카드가 사행산업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능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도박시장의 팽창에 따라 국가적인 대규모 세수 누수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관련 업계의 붕괴, 이로 인한 정리해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 부산의 경우 경마와 경륜 등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 세수가 반 토막이 날 판이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전자카드제 시행에 반발해 반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책 재고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선 사감위가 불법도박 적발은 등한시하면서 되레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감위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자칫 혹을 떼려다 감당하기 어려운 혹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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