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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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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본격 저지하겠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서
내달 25일 대규모 학부모 집회 계획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방안도 거론

  • 기사입력 : 2015-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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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저지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민주의정동우회,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 주최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도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은 어떠한 시·군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며 “조례가 추진되고 사업을 실시하려는 시·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투표에 대해 경남도가 불허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진주의료원이 1년 6개월 걸린 만큼 2년 동안 무상급식 중단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에만 목을 매지 않고 올해 7~8월 1심 판결에 따라 주민소환을 전개하기 위해 모든 조직적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찬성한 도의원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심판 운동을 벌이고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경남도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주민발의로 풀어나갈 계획이다”면서 “4월 25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도민들을 실질적으로 결집시키는 학부모대회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조형래 전 도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도민에게 천명해야 한다”면서 “경남도 전횡과 비협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피해자적 태도를 벗어나 교육적 가치가 분명하다면 도민에 알리고 가르쳐서 함께 갈 것을 선동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부모 추재경씨는 “무차별 복지에 사용되는 돈을 선별적 복지, 일명 맞춤형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말에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적어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나 균등하게 차별 없이 교육 받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려는 정당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포장된 권리담론이 아니라 인권, 즉 노동하거나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배 속을 채워야 하는 몸의 자유로운 반응에 따른 것이다”며 “학교에서 한 그릇의 밥은 자유로움과 같음이 흔들림 없이 고려되는 인권의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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