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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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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선거법 저촉 안돼”

도·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시민 서명운동·홍보자료 배부 등 가능

  • 기사입력 : 2015-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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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26일자 4면)

    창원시는 지난 27일 의창구선관위로부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창구선관위에 서명운동 등 광역시 승격을 위한 추진활동에 대해 질의를 했고,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과정을 거쳐 최종 회신을 받았다.

    선관위는 먼저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지역 현안인 광역시 승격 법률안 발의를 위한 국회 입법청원의 준비단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또는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창원광역시 승격 시민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배부에 대해서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봐 무방하다”고 밝혔다.

    창원시장이 각종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당위성 및 장·단점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에서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의 광역시 승격 당위성을 설명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행사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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