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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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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없는 ‘청렴양산’ 만든다

市, 고강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 기사입력 : 2015-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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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최초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정, 청렴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는 양산시가 민선6기 ‘신뢰받는 청렴 으뜸도시’ 실현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도 제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렴문화 확산 △부패 취약분야 관리강화 △시민소통 및 홍보강화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반부패·청렴대책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부패예방 통제시스템 구축과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부패방지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전 부서의 유기적 협조 하에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시민권익 담당부서를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신설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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