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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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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3개월… 시장 반응은?

수요자 “부담 줄어 살맛” 중개사 “소득 줄어 죽을맛”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에 적용
전국 오피스텔 81%인 34만여실 해당

  • 기사입력 : 2015-03-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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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부담 완화를 위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이 지난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시작돼 벌써 3개월을 맞았다.

    하지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거용 오피스텔 실수요자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제고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중개업계에서는 거래 침체를 겪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반으로 줄어 당장 폐업하는 중개사들이 생기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오피스텔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에 따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92.4%에 달하지만 설비 조건이 있어 실제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이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www.r114.com)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입주 재고 물량은 43만454실로 집계됐다. 그중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이 92.4%, 85㎡ 초과는 7.6%로 나타나 85㎡ 이하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40.9%(17만5854실), 경기 27.3%(11만7569실), 지방 광역시 11.4%(4만9211실)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서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85㎡ 초과는 경기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을 용도별로 보면 겸용 64.9%(25만8198실), 주거용 22.8%(9만883실), 업무용 12.3%(4만8848실)로 나타났다.

    실제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일정 설비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용뿐 아니라 겸용까지 포함된 34만9081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 오피스텔의 8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일정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거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인하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는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를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거래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중개수수료 인하가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동일함에도 주택에 비해 중개수수료 부담이 컸던 부분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 부담의 원인이 중개수수료에 있다기보다 높은 관리비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피스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창원 상남동·중앙동 일대 오피스텔 전문 공인중개사들은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매매, 임차 물량이 드문 데다 중개수수료마저 반값으로 깎여 업계에 애로가 크며, 정책 시행 3개월 만에 벌써 폐업하는 사무실까지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책을 만들려면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데, 수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업계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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