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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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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지적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맘대로 못쓴다

행자부, 대상·범위 등 기준 마련
의원 개인 명의로 못쓰도록 해
규정 어기면 ‘선거법 위반’ 고발

  • 기사입력 : 2015-04-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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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세히 적시된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경계가 불분명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와 부당 사용 논란이 잦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등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닌 지방의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해 ‘쌈짓돈’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 지방의회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의장 명의만 가능하다.

    지방의원들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일명 ‘판공비’로 불렸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시도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은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시·군·구의원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시·도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서울, 경기는 직위에 따라 1인당 160만~530만원, 경남 등 나머지 시·도는 130만~420만원이다.

    경남도의회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의장 5000만원, 부의장 2500여만원, 상임위원장 1500여만원이며, 시·군의회의 경우 도의회의 70~80% 수준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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