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민자녀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 기사입력 : 2015-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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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안으로 내놓은 이 조례안을 시·군 의회에서 심사 보류한 적은 있지만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은 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6명의 의원이 표결, 원안 가결 3명, 보류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방청을 신청한 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의원발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오후 열리는 2차 본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강진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