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동피랑 벽화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만든 주역인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윤미숙(53) 전 사무국장 해고가 부당했다고 인정했다.(2월 11일자 8면)
시는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수용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9일 윤 전 사무국장이 낸 ‘통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노동위는 윤 전 사무국장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에 무기 계약직이고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원직 복직과 함께 복직 때까지의 급여 지급도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공로 등을 감안,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 임금 정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사무국장은 “조만간 통영시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2일부터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소속 5급 전문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동피랑 벽화마을./경남신문DB/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