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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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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스스로 예산 집행 투명성 높여야 한다

  • 기사입력 : 2015-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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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상과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의 핵심은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상세히 규정된 반면 지방의원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용 범위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개정 규칙상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지방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행자부의 규칙 개정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용을 놓고 선거법 위반 시비와 부당 사용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부산의 모 기초의회 의장과 현역의원 3명은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당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동 순방 간담회 등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은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부적절한 경조사비, 과도한 명절선물 구입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마련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해 행사 때마다 선관위에 일일이 문의하던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지방의회는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이재민이나 소외계층,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 활동에 관한 것과 의정 활동에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지방의원 자신을 위한 사적인 성격의 사용을 금한다는 말이다.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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