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의회 중재안은 '전체 학생 52% 무상급식'

선별적 무상급식 유지한 채 대상자는 대폭 늘려
기존 저소득층 6만6451명 포함 22만6506명 대상
지자체-도교육청 추가예산 분담비율 7대 3으로

  • 기사입력 : 2015-04-21 22:00:00
  •   
  • 메인이미지
    21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김윤근(가운데) 의장, 조우성(왼쪽)·이병희 부의장 등 의장단이 무상급식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남도의회가 전체 학생의 52% 수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도와 18개 시·군)와 도교육청의 재원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다.

    경남도의회는 21일 오후 4시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요지의 중재안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를 통보해달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면서 초·중·고 전체 학생의 52% 수준까지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는 전체 학생 43만7024명 중 22만6506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6만6451명을 제외한 실질 지원대상자는 16만55명에 이른다.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로 13만5808명, 중학생은 소득하위 50%로 5만9316명, 고등학생은 군·시지역 읍면 소득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합쳐 3만1382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기존 급식지원과 군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초·중·고, 시·군지역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특히 다자녀가구(3명 이상), 도서벽지지역, 소규모학교(100명 이하),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문화했다.

    또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7대 3으로 정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제외한 추가 지원 대상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비는 760억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532억원을, 도교육청이 228억원을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경남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률은 자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 같은 중재안을 수용할 경우 시행 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수혜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재정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무상급식 대상 범위는 경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대상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양 기관의 의견 차이가 커 수용 가능성을 높일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은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감내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철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