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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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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차질

편입토지의 34%만 보상 완료
시 “보상금 문제 등 협의 어려워”

  • 기사입력 : 2015-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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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단장천 생태하천공사의 보상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상된 부분만 호안공사를 하고 있다.


    밀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단장면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저조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단장천 이수(농업용 보 개량), 치수(재해예방), 친수(휴식공간)를 위해 지난해 7월 사업비 450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산외면 희곡리에서 단장면 범도리까지 길이 7.4km의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 7월 완공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6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지만 단장면 생태하천 복원공사 편입토지 전체 460필지 중 156필지(34%)만 보상이 완료됐다. 또 생태하천복원 구간으로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산외면 희곡리에서 단장면 사연리까지 268필지 중 156필지(보상비 44억원)만 보상을 마쳤다.

    이들 구간에서 지역 주민들의 토지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산 등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경우 지주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천 내 개인토지(낙강지)가 많은데다 오랫동안 방치돼 오면서 상속문제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관계자는 “보상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상된 부분만 호안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낙강지 상속문제와 보상금이 적다는 편입토지 소유자들로 인해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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