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는 2018년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비지원과 조직위원회 설립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월 4일자 4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적용기준 시점을 “이 법 시행 전에 유치승인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경기대회 유치승인을 받은 대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률안의 적용을 받으면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옥외광고물·휘장사업·공식기념메달사업·방송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2014년 11월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박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고, 대회 성공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며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