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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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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법제처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무효’ 유권해석 파장

“단체장 예산 편성권 침해” 표명
조례 개정 움직임 한풀 꺾이나
야권 “타 지역선 개정·운영” 반박

  • 기사입력 : 201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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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도내 일부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제처는 지난 1일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시·군의회는 동력이 한풀 꺾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위법이라고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의 쟁점과 법제처 해석의 법적 근거, 파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는= 쟁점은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된 부분을 의무 규정인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는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와 도내 시·군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식품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야권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는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김해·통영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창원, 산청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경남도 입장=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 의무화’ 조항을 넣을 경우 효력이 있느냐가 쟁점이다.

    경남도는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양산시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양산시는 지난 1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산시장은 의무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학교 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의해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즉, 예산 편성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요지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조례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 또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란 용어가 들어갔다면 이는 이미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므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권 대응= 야권은 이미 타 시·도에서 의무화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대변인은 “인천광역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조례였다면 조례 제정 때 중앙부처의 대법원 제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7곳과 기초자치단체 25곳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두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둔 상태다. 경남도가 문제삼는 것은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라고 했다.

    ◆파장=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진 뒤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 조례 무용론이 나오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탄력이 한풀 꺾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조례 개정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법적 다툼, 여론 분열 등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윤 기획관은 “만약 의회가 그런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다면, 이는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사안이 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로부터도 이는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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