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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김해 태광실업 “임대아파트 추진은 정부 ‘뉴스테이 정책’ 부응”

  • 기사입력 : 201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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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실업이 3000여 가구 규모의 100%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김해 생림면 석산개발 부지./태광실업/


    김해의 향토기업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이 회사보유 토지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이 된 정부의 ‘뉴스테이(NEW-STAY) 정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태광실업의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이 현 정부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12만호 건설을 골자로 하는 ‘뉴스테이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주거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국 16개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는 택지에 1만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만호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지구에 경남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서민층 세대주들의 상실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 물론, 김해에서도 태광실업의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보증금 급등 없고 최소 8년 거주 가능


    현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 6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기존 임대계약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생기는 많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임대주택을 갈망하는 서민들에게 호평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포함, 전국에 임대주택 12만호를 건설해 2년마다 전·월세 계약 시 겪는 과도한 보증금 상승과 비자발적 퇴거 위험을 막자는 취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서민이 주거를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의 장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에서 상승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뉴스테이 정책 도입 배경은

    월세시대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가 점유 비중은 지난 2008년 56.4%에서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월세별 임차가구 비중은 월세가 49.9%, 전세는 50.1%였으나 2014년에는 각각 55.0%, 45.0%로 전세의 월세 전환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세시대에서 월세시대로 바뀌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민·중산층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인 ‘등록 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계속 확충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민간기업 참여 어떻게 유도하나

    규제 최소화·인센티브 최대화·택지 지원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간 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원이 노출되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건설업체 등 민간의 항변이다.

    특히 도심지 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용지공급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 또는 건설사 보유 택지의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주택기금의 심사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기업형 민간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1~3단계로 축소하고, 소요기간도 1.5~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90일에서 30일로 대폭 간소화하고, 일정요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생략토록 완화했다.

    또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 승인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태광실업, 김해 생림 석산터에 추진

    3000가구 규모로 전세·주거난 해소 기대


    태광실업은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일대 석산개발터와 인접토지를 포함하는 25만8000여㎡에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의 일환으로 100%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 3월 말 김해시에 제안했다. 임대아파트 가구 수는 3000여 가구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석산이 개발되고 남은 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생림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서민층 임대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생림지역 주민들과 공단지역 영세 기업체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인구가 대폭 늘어 김해에서 가장 낙후된 생림지역에 생기가 돌고, 기업체 인력수급과 직원들의 주거복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김해시민의 전세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석산개발이 마무리된 곳에 100% 민간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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