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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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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 “서민교육지원 조례 공조 취소”

어제 김해서 열린 정례회서 “찬반 입장 엇갈려 의견 모을 이유 없어”

  • 기사입력 : 2015-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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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8일 김해시의회에서 제178회 정례회를 하고 있다./경남시군의장협의회/


    속보=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 조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1일자 1면)

    협의회는 28일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제178회 정례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최근 각 시·군의회마다 이 조례안 처리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협의회의 ‘공조’ 방침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원석 협의회 회장은 “지난 정례회에서 보류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 시·군의회의 입장이 갈리면서 더이상 공통된 의견을 모을 이유가 없게 됐다”며 “각 시·군의회는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는 6월 23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7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 20년 성과 평가’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토론을 갖고 각 시·군의회가 우수사례를 제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4월 말 제177회 정례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처리에 대한 토론 끝에 조례 처리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해·사천시의회와 함양군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보류했으며 진주시의회는 조례안 통과와 함께 예산안도 처리했다. 통영시의회는 조례 제정 대신 관련 예산을 가결했다. 허충호·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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