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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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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 광역시와 개발제한구역의 불편한 진실- 김종필(창원시 광역도시담당)

  • 기사입력 : 2015-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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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끌었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서 인용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지도였다.

    환상형의 그린벨트가 둘러싸고 있는 중심도시들을 보니 창원시만 유일하게 광역시가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 또는 광역시였다. 어? 이거 뭐지? 국토계획상 창원시를 광역시로 본다는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개발제한구역은 정부가 1971년 지정 당시에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과 7개 중소도시권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데, 7개 대도시권에 마산·창원·진해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국민의정부 때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전면 해제되고, 마창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7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창원을 제외한 6개 권역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지정돼 있다. 차별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한편으로는 통합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어 주려고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라는 즐거운 상상도 했다.

    과거 국토계획을 논할 때 마산·창원·진해는 연담도시권이라거나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돼 왔지만, 현재는 정부정책을 따르기 위해 통합해 단일의 대도시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행정체제도 다른 대도시권과 같이 광역시로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이를 통해 창원이 국토 남단 동서축(울산·부산·창원·진주)과 경남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두보 도시가 돼야 한다.

    또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에서는 시·도지사가 면적 30만㎡ 이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절차 간소화(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시들은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직접 갖게 되는데, 창원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인구 108만 메가시티인 창원시가 자율적 성장과 정책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지역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창원시가 해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절차 간소화 취지에 부합한다. 이로써 도심에 인접하고 환경등급이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창원시의 미래전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인구·면적·자립기반 등에서 광역시들을 능가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잠재력을 억제하고 나래를 펼칠 수 없도록 기초자치단체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또 다른 규제다. 이것이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별은 평등권 침해다. 그래서 창원시민은 권리의 회복을 열망하는 것이다. 환경의 보전과 도시관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되, 대도시 창원을 기초자치단체로 묶어두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손실이므로 국토계획상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김종필 (창원시 광역도시담당)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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