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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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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6개면 주민,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지난 33년간 가난하게 살아온 한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둔덕·거제·사등·동부·남부·하청면 건축·개발제한 등으로 낙후
해수부 ‘전남 일부 해제’ 검토하자 주민 “시·정부에 건의서 제출”

  • 기사입력 : 2015-05-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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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3년간 육지부는 해안에서 직선거리 500m, 섬 지역은 100m, 2급 하천도 양방향 300m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가난하게 살아 온 한을 이제는 풀어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전남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자, 거제시 둔덕·거제·사등·동부·남부·하청 등 6개 면지역 주민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가장 낙후된 농·어촌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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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배호명) 면·동 지역 회장단은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거제시와 시의회, 경남도와 도의회,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거제는 지난 1982년 바다수질과 해양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거제면 등 6개 면에 걸쳐 산 정상까지 포함한 전 지역이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6년 만인 2008년 11월 24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육지부는 해안에서 직선거리 500m, 섬 지역은 100m 이내까지 일부 조정됐지만, 이 거리는 사실상 산 중턱까지 해당돼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특히 둔덕·동부·부춘·거제 간덕천 등은 2급 하천인 데다, 미국 FDA가 정한 청정해역이라는 이유로 하천 중앙에서 양방향 300m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시 지역에서도 땅값이 가장 낮은 곳으로 변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한산만 해역에 위치한 거제·둔덕·동부·남부(탑포·저구)면 일원, 진동만 해역인 하청(칠천도) 일원 등에 40여㎢가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으로 시가 의욕적으로 해양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의서가 접수되면 정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배호명 거제시발전연합회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똑같이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라남도 해안 일대만 보호구역을 해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지역도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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