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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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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지방재정 허리 휜다

  • 기사입력 : 2015-05-29 0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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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지자체의 곳간 사정이 말이 아니다. 늘어나는 국가 복지사업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한 탓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물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지자체가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수구조가 나아진 것도 없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세출규모 비율이 4대 6 수준이지만, 세입규모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중앙정부가 세입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막연한 선심성 복지대책을 내놓고는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면서 지방 곳간에 기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경남도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올해 2조3965억원으로 총 예산 6조9941억원의 34.3%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 1조5580억원(26.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이나 금액 면에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재정자립도가 온전할 리 없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6%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는 37.4%로 전망돼 전국 평균(45.1%)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보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경남도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한 이유도 이런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지방재정 개혁 방안을 내놓긴 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부담률은 70%대 30%, 또는 86%대 14%다. 정부의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비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지만 급여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복지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면 상식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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