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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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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주성 유린 헌재 결정 규탄한다”

전교조 사수 경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15-05-29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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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경남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71개로 구성된 전교조 사수 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규탄하고 노조 사수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해직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결정으로 앞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으로 떠넘긴 것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했다.

    헌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2심 재판부로 넘긴 것에 대해 “항소심(2심)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대위는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헌재의 결정은 (반은 지고 반은 이긴) 반승반패다. 반승에 대한 주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전교조는 1991년에도 8대 1로 패했지만 10년뒤에는 합법화를 이뤄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며 그 때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글·사진=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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